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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42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1999. 7. 20.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피고인이 미리 “ 이율을 월 11푼으로, 변제기 일을 2000년 1월 20일” 로 기재하여 간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 증서’ 라 한다 )를 망인에게 보여 주었으나, 망인이 다른 채무가 많아 단기간 내에 이를 변 제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에 동의하였고, 이에 망인이 이 사건 차용 증서 상 원래 변제 기인 “2000 년 1월 20일” 을 “2006 년 1월 20일” 로 고쳤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증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망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4,000만 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의 점은 모두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망인 명의의 차용 증서 상 “2000 년” 부분을 “2006 년 ”으로 변조한 후 피해자 등을 피고로 삼은 대여금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행사하였고, 그 소송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1999. 7. 20. 경 망인의 집( 서울 동작구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차용 증서를 작성하였다( 작성 경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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