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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05 2019가단5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6. 12. 14. 원고에게 2017년 말까지 1,500만 원, 2018년 말까지 1,500만 원, 2019년 말까지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가 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2017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1,500만 원 2018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2. 31.이 도래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1,000만 원의 지급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 B의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2017년 및 2018년에 지급하기로 한 합계 3,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소재불명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변제기인 2019년 말이 도래하더라도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C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까지 변제하기로 한 전체 채무액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의 존재를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18년까지 변제하기로 한 전체 채무액 중 1,000만 원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1,000만 원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 C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2016. 12. 15. 원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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