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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495
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이 악의적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에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2014. 5. 29.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과 이 사건 횡령금액 자체가 3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이 2004.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 29. 가석방되었다가 같은 해

6. 15.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선고일 이래 재판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출석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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