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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54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유자인 D 과의 사업상 견해 차이로 인하여 지분을 매도하였을 뿐 매매 차익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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