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4고단65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었다가 2010. 6. 9.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사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의 형부인 피해자 I, 피고인 B의 아버지인 피해자 J 등 피고인 B의 가족들에게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갖게 한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