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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632
사문서위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 G의 외국인 선원들이 임금 체불 및 인권침해를 이유로 뉴질랜드에서 집단 농성을 하여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일단 선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여 논란을 가라앉히고 선원들과의 협상 시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뉴질랜드 이민국에 송금확인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고책임자로서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점, 피고인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지정한 송금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 송금확인증대로 임금을 송금하였으며, 선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회피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하지는 아니한 점, 과거에 공직자로서 장기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퇴직하면서 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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