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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463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감정에 기인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또한 매우 중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실효를 면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후유증을 앓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2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00만 원, 당심에서 220만 원 합계 4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결국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전부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서의 사정변경이 그 양형을 달리 판단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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