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4나540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갑 제11호증 1 내지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Z의 증언을 믿기 어렵거나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척하고, ② 제1항 가.

목(제3쪽) 각주 1)에 “위 토지조사부의 AA 토지 및 AB 토지의 사정명의인에 기재되어 있는 ‘AC’자와 비교하더라도, 위 글자를 ‘S’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③ 제2항 나.목(제5쪽 21행)의 “Y(Y)”을 “Y(AD)”으로 정정하고, ④ 제2항 나.목 두 번째 문단(제6쪽 12행 이하)을 아래 괄호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 토지에 대한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져 그 등기를 원인무효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S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이를 망 U에게 증여하였고, 망 U이 1970년경 이를 망 T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를 전제로 망 U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