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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2 2014나20184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4면 4행의 “3,874㎡”를 “3,881㎡”로, 다음 행의 “1,293㎡”를 “1,296㎡”로, “2,581㎡”를 “2,585㎡”로 고쳐 쓰고, 5면 5행의 “Z가 AA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AB(자명: AC)의 제적부에 AB의 본적이 강원도 칠원군 AU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고쳐 쓰며,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들의 선조인 AB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조사된 Z(자명: O)의 적법한 양자이므로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는 망 AB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피고들 앞으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1) 1922. 12. 7. 개정되어 1923. 7. 1.부터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입양은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이후에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후양자로 선정된 경우도 같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6792 판결 등 참조). AB이 위 개정 조선민사령에 따라 Z의 적법한 양자로 입양되었는지를 보건대, Y 종중의 족보(갑3, 이하 ‘이 사건 족보’라 한다

에 AB이 Z의 양자로 기재되어 있고, AB의 생부가 AD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문서인 이 사건 족보에 AB이 Z의 양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AB에 관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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