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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2069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518,098원 및 그 중 18,113,084원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19. 11.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8. 7. 13. 피고 A과 보증기한 2019. 7. 12., 보증금액 18,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주식회사 C에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1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2018. 12. 4.경 신용관리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8. 20. 주식회사 C에 대출원리금 합계 18,113,0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B은 2018. 3. 27. 피고 A에게 이자 매월 300,000원, 변제기 2018. 8. 31.로 정하여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들은 위 변제기 이후인 2018. 9. 6.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이자는 9월을 1회차로 하여 매월 300,000원 지급하고, 변제기를 2018. 9. 6.로 연장하기로 하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비용 395,690원은 피고 B이 먼저 부담하고 원금 변제시 피고 A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피고들은 2018.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은 2018.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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