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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8 2019가단50698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34,110원 및 그 중 23,356,421원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4....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18. 12. 6. 원고는 2019. 1. 2. D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 직전인 2018. 11. 2. 채무자를 피고 B로, 채권최고액을 49,500,000원으로 하여 피고 C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5. 접수 제397675호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채무 초과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1. 2. D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음으로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18. 11. 2.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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