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975,864원과 그 중 30,486,714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8. 10. 10. 피고 A과 피고 A이 C으로부터 받을 대출금과 관련하여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3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9. 10. 8.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1) 피고 A은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9. 5. 11. 이자 연체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9. 9. 3. C에 30,486,714원(=원금 30,000,000원 이자 486,71 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으로 545,600원이 발생하였으나, 미환급보증료 및 송달료 환급 등 합계 56,450원을 충당하여 현재 대지급 잔액금으로 489,150원이 남아있다.
3) 원고 소정의 연체 이자율은 대위변제일인 2019. 9. 3.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B은 친구인 피고 A에게 2016. 10. 14., 같은 달 24. 합계 237,000,000원을 대여한 후 2019. 3. 19. 피고 A과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