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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7가단2230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12,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17. 3.경 ‘B공사’를 광성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도급주었고, 광성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7. 3. 6.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96,600,000원, 공사기간 2017. 3. 6. ~ 2017. 10. 5.로 하여 하도급주었으며, 원고는 2017. 3. 6.경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 경비 및 현장관리요원을 투입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분부터 2017. 6.분까지의 이 사건 공사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나, 2017. 7.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하여 인부들에게 대신 지급한 2017년 7월분 및 8월분의 이 사건 공사 노무비는, 원고 외 5명의 직영노무비 40,530,000원(= 7월분 24,980,000원 8월분 15,550,000원)과 C 외 15명의 형틀노무비 64,190,000원(= 7월분 42,370,000원 8월분 21,820,000원) 합계 104,720,000원이므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인부들을 현장에 투입하고, 그 투입된 인부들의 출력일보, 작업일지 등을 광성산업개발 주식회사 또는 피고에게 제출하고, 인부들로부터 노무비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2017. 3.경부터 피고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해 왔다.

(나) 원고는 2017. 7.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 2017년 7월분 및 8월분 노무비로, 직영 직원 D, E 등에게 합계 20,698,140원을, F, G, H 등 형틀공 인부들에게 합계 59,341,000원 = ① 원고가 2017. 7. 1.~2017.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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