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3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5.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4,792,3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61,763,6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7.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G의 2015. 5. 임금 1,405,155원, 2015. 6. 임금 1,350,000원, 2015. 7. 임금 1,350,000원, 2013. 12. 7.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H의 2015. 5. 임금 1,405,155원, 2015. 6. 임금 1,350,000원, 2015. 7. 임금 1,3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22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9. 위 사업장에서 2015. 8. 12.부터 행정부장으로 근무한 I에게 2016. 3. 5. 해고될 것을 예고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일인 2016. 3. 5. 해고예고수당 2,92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