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1.21 2015노6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두 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합계 1년 4개월의 실형을 더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70만원 상당 임에도 위 각 범행 후 당 심 판결 선고 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도 약 다섯 차례 이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그 중 많은 범죄사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술집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무전 취식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된 2015. 5. 28.로부터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부연하면,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음주 운전,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무전 취식 등으로 약 15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바, 비록 그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전체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반성을 하지 않는 다수의 범행에 대하여 법원은 가급적 실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