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는 등 폭력 전과 5회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7. 22: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7. 22: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무전 취식을 하고 시비를 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줘야지
왜 지랄이야, 너 네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무전 취식 관련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