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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66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명령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9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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