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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0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동신에스앤에프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제2, 3호는 다른 사건(이 법원 2015고약3317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내역 등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5행의 ‘D’은 ‘H’의, 제13행의 ‘베이투트’는 ‘베이루트’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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