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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95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와 어린 아들(3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고,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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