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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나20083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부분 『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른 라벨을 기계적, 반복적으로 인쇄하는 작업을 하여 그대로 원고에게 납품할 뿐이고, 납품받은 원고가 이를 전체적으로 검수하여 라벨이 제대로 인쇄되었는지 정밀하게 체크한 후 무작위로 선정한 샘플을 첨부한 ‘상품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F에 보내며, F 역시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라벨이 제대로 인쇄되고 재단되었는지를 재차 검수한 후에 라벨을 상품에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라벨의 인쇄 오류를 발견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손해는 재인쇄 비용인 5,230,820원에 불과하였을 것이나, 원고와 F가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잘못된 라벨이 상품에 부착되어 일본에 수출되는 바람에 671,344,330원이라는 확대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는 피고보다 원고와 F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25%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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