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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4641
임대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2.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동구 C 지상 4층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제세공과금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 2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8,000,000원, 2013. 1. 20. 잔금 72,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가 미납한 제세공과금은 3,303,540원(= 전기요금 1,703,540원 환경분담금 400,000원 정화조 수도요금 1,2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연체차임이 15,160,000원(= 2개월분 차임 14,000,000원 일부 차임 1,160,00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1.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한 연체차임 15,160,000원과 미납 제세공과금 3,303,54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536,460원(= 80,000,000원 - 15,160,000원 - 3,303,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연체차임 외에 임대차기간 중 1개월분의 차임이 더 연체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등록취소처분을 받아 피고가 1년간 이 사건 점포를 게임장으로 임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액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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