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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나30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1. 7. 11. 피고로부터 평택시 C 3층 원룸 3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6.부터 2012. 7.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오던 중 2015.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당시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2,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4,195,000원과 전기요금 257,5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에서 이미 반환한 임대차보증금과 미지급 차임 및 전기요금을 모두 공제하면, 피고가 반환할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은 442,480원(=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 이미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2,105,000원 - 미지급 차임 4,195,000원 - 미지급 전기요금 257,520원)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간주된 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15. 9. 13. 원고의 해제의사표시로 2015. 12. 13.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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