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08: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코오롱 디지털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로 85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 진술보고, 주 취적 발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