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7. 6.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1:0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음주 운전) 위반 자적 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드는 등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13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