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0. 08: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연락을 하고,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608호에서 F( 여, 16세 )에게 위와 같이 연락이 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F에게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7. 4. 1. 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G( 여, 17세 )에게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30.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하며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채팅내용 사진, 차량 사진,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아동 ㆍ 청소년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