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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21 2020가단115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6.11.2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되, 다만 그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있어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지불 각서(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 한다 )를 교부 받았다.

토지 위치 : 논산시 D( 면적 2,489㎡) 토지 매입금액 : 일억이천만원 정 본인 ㈜C 대표 E은 ㈜C 공장 부지 매입의 사유로 발생한 대지금액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1차 공사대금을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위 금액을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조치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작성합니다.

나.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20 카 단 50135호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 지가 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20. 5. 15.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처분 결정에 의해 같은 날 가처분 등 기가 경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 다 카 10579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 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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