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1989. 5.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G(1993. 4. 18. 사망)은 1938. 1. 13. 혼인하였고, 그 자녀로 원고(장남), H(장녀), E(이녀), D(이남), 피고(삼남)가 있다.
나. 논산시 C 답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63. 9. 25. 접수 제12263호로 원고 앞으로 1963.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소유였던 상속재산인 논산시 X 전 248㎡, Y 전 9㎡에 관하여 2002. 7. 10. 상속인 전원 앞으로 1989. 5. 2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분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원고, E, D 및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02. 7. 18. H의 지분에 관하여 2002. 7. 9. 또는 2002.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조흥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D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전액을 집 수리비 명목으로 수령하고 이를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라.
망인의 소유였던 논산시 Z 전 480㎡(이하 ‘관련사건 토지’라 한다) 및 AA 전 518㎡, AB 전 1,148㎡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2. 24. 피고와 D 명의로 1989. 5. 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 3. 30. 접수 제7623호로 피고 앞으로 2004.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2009. 8. 25. 관련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와 D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논산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2009. 8. 28. 위 토지 지분의 보상금으로 6,552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D은 보상금으로 위 토지 지분 보상금 6,552만 원, 지장물 등 보상금 12,212,500원, 영농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