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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나6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1989. 5.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G(1993. 4. 18. 사망)은 1938. 1. 13. 혼인하였고, 그 자녀로 원고(장남), H(장녀), E(이녀), D(이남), 피고(삼남)가 있다.

나. 논산시 C 답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63. 9. 25. 접수 제12263호로 원고 앞으로 1963.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소유였던 상속재산인 논산시 X 전 248㎡, Y 전 9㎡에 관하여 2002. 7. 10. 상속인 전원 앞으로 1989. 5. 2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분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원고, E, D 및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02. 7. 18. H의 지분에 관하여 2002. 7. 9. 또는 2002.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조흥종합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D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전액을 집 수리비 명목으로 수령하고 이를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라.

망인의 소유였던 논산시 Z 전 480㎡(이하 ‘관련사건 토지’라 한다) 및 AA 전 518㎡, AB 전 1,148㎡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2. 24. 피고와 D 명의로 1989. 5. 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 3. 30. 접수 제7623호로 피고 앞으로 2004.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2009. 8. 25. 관련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와 D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논산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2009. 8. 28. 위 토지 지분의 보상금으로 6,552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D은 보상금으로 위 토지 지분 보상금 6,552만 원, 지장물 등 보상금 12,212,500원, 영농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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