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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와서 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의미, 신빙성 유무 등이 문제된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뒷좌석에 있던 여자승객이 “내리게(내리자)”라고 이야기 한 것이 이 사건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에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음을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p.55),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다른 승객이 먼저 내린 점 등을 감안하면,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즉 ①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다리를 대시보드 위에 올리자 피고인이 다리를 내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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