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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노2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9억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제 운영자는 매형인 I 기소되기 전인 2013년 8월경 사망하였다.

이었고, 그렇기에 I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을 뿐 실거래 없이 발급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 6월경 종로세무서에서 “D와 거래하는 상대 업체들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돌리는 폭탄업체 같으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I이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음을 짐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I과 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공모한 범위는 2012년 6월 이후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부분(17,629,550,4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다가 당심에 이르러 ‘조사 과정에서 I의 은 거래가 허위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들도 모두 허위라는 결론 자체를 인정한 것’이지 ‘I과의 공모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의미, 신빙성 유무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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