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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3고단1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8:20분 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형인 E가 피해자 F(43세)과 사이에 말소리가 시끄럽다고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얼굴부위를 2회 찔러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해부분 사진, 현장cctv영상 캡쳐,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도 검찰에서 자백 취지의 피고인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한 점, 사건 현장 CCTV영상 사진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구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두부와 볼에 소주병으로 맞고 유리조각에 찔려 열상을 입은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볼 및 관자 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볼을 찔러 상당한 상처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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