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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 피해자 F(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해자 E에게 뽀뽀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엎고 그곳 방바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좌식의자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 E이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방바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려하자 “비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손을 찔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소주병이 깨지는 소리 등을 듣고 온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G(51세)이 피해자 E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E의 몸을 덮어 감싸자 발로 피해자 G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자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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