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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GHB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12.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SNS 메신저를 통하여 B로부터 ‘마약딜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출하는 C를 B에게 소개시켜 준 다음, B는 2016. 12. 20. 12:52경 C의 모인 D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2.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C가 보낸 택배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약 100ml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 사이의 GHB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MDMA(이른바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9. 2. 새벽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G’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미화 30달러를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구입한 다음, MDMA 1정을 반으로 쪼갠 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2.~3.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대마 판매점에서 미화 약 40달러를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구입한 다음, 전자담배의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낮경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 있는 펜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가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성명불상자와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가 가져온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성명불상자와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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