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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531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23:20 경 광주 광산구 첨단 강변로 99번 길 22 소재 롯데 마트 첨단점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광주 C 쏘나타 택시를 휴대하여 그 곳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뚫고 지 나가 계속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7만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형법 제 369조 제 1 항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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