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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1 2013가단284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19.부터 2013. 1. 2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별지 표의 순번은 갑 제7호증의 각 거래명세표의 호증과 같다)와 같이 총 95,053,55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 10% 9,505,355원을 이에 더하면 전체 공급금액은 104,558,905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42,888,435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1,670,470원(위 104,558,905원 - 42,888,4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가 별지 표 기재 중 2012. 9. 19.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물품대금은 52,492,450원인바, 그 중 14,935,810원 상당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B이 개인적으로 공급받은 물품이므로 피고는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2012년 12월경부터는 2013. 1. 28.경까지 사이의 물품 중 피고가 지급하여야할 물품대금은 20,365,296원{별지 순번 51, 52, 53, 55, 56, 57, 59, 60, 61, 62, 64, 66번(2013. 10. 15.자 피고 준비서면)}이 있을 뿐이다

(2014. 6. 29.자 피고 준비서면).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작성한 매출처원장(갑 제5호증)은 이해당사자인 원고가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현장소장의 확인서(갑 제3호증)는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자재와 그 금액은 모르겠다는 취지여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공사자재의 구체적인 수량과 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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