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친인 K에게 페인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2. 9. 8. 전까지의 미수금은 3,000,000원이고, 2012. 9. 8.부터 2013. 1. 9.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은 70,059,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K에게 자신의 사업자 상호인 ‘G’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게 하고, 원고에게 위 대금 중 일부로 2012. 12. 29. 30,000,000원, 2013. 2. 8. 11,000,000원 등 합계 41,000,000원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2013년 3, 4월경에는 나머지 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직접 약정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인 32,059,000원(= 위 미수금 3,000,000원 + 위 물품대금 70,059,000원 - 위 지급금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6, 7호증이나 피고가 위 대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약정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나.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사업자 상호인 ‘G’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K으로부터 그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그의 아들인 피고의 사업자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의 2016. 4. 7.자 준비서면 1의 나항, 2016. 8. 16.자 준비서면 1항, 2016. 10. 4.자 준비서면 1의 가항 각 참조 그렇다면 원고는 K이 피고의 사업자 상호를 빌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