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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383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6. 9. 5.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한무컨벤션 구내식당(오크우드 직원식당)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5,900,000원, 공사기간 2015. 3. 16.부터 2015. 5. 24.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공급한 공사자재로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공사자재의 규격 및 수량을 변경하여야만 공사가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공사자재의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일부 공사자재를 변경하여 공사를 마쳤고 그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비용은 18,26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52,47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1,690,000원(= 75,900,000원 18,260,000원 - 52,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5.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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