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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231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9,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13. 12.경까지 피고에게 생활용품 및 위생용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3. 5. 3.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한 물품대금은 15,833,004원이다.

2013. 5. 3. 이후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원고의 직원 A이 피고가 아닌 B에 물품을 공급하면서도 피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조작하고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유용한 사건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거래현황장부(을 1호증)에서 A이 조작한 것으로 간주한 일부 거래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을 피고에 대한 공급내역으로 확정하였다.

원고는 2013. 5. 3. 이후 공급내역을 410,020,952원으로 확정하고, 2013. 5. 3. 이전 미수금을 포함한 총 공급내역에서 위 기간 동안 피고가 변제한 내역 391,995,681원, 2013. 12. 23.자로 반품된 내역 794,480원을 제한 나머지 33,063,795원(= 15,833,004원 410,020,952원 - 391,995,681원 - 794,480원)을 미납한 물품대금으로 특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3.까지 미수금 15,833,004원은 원고가 특판장려금 명목으로 면제해 주었고, 그 외에는 미수금이 없다면서, 물품 공급내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 단 원고의 2015. 8. 11.자 준비서면 별지 1(원고 공급내역)과 별지 2(피고 변제내역)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지 약 5일 후에 피고가 대금을 변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급내역과 피고의 변제내역 중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번 원고 주장 공급내역 변제내역 거래명세서 피고 날인 여부 1 5.3.까지 미수금 15,833,004원 (7.23.자 특판장려금으로 변제됨) O 2 5.24.자 49,500,869원 5.27. 및 28.자 37,939,222원 X 3 6.3.자 3,838,956원 O 4 6.20.자 21,104,028원 6.24.자 16,323,436원 X 5 7.23.자 특판장려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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