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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나67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료기기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2012. 5. 17.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운동기기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거래를 중단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합계 10,39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3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547,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원고가 피고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한 물품이거나, B에게 공급한 물품 등에 대한 대금으로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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