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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24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찌르게 되면, 피해자의 가슴이나 옆구리 쪽에 상처가 발생했어

야 하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던 점, 그 밖에 CCTV 영상과 막대기로 가슴을 살짝 스쳤다는 피해자의 원심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나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과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모습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피해 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로 구성되어 기소된 이상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한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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