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2016 고합 762)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수갑에 묶여 연행되었고 당시 나무 막대기를 소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 막대기로 경찰관을 때리는 것은 불가능했고, ② 업무 방해의 점 (2017 고합 50) 과 관련하여,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 약간 실랑이가 있기는 했지만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으며, ③ 특수 상해의 점 (2017 고합 180) 과 관련하여, 수원역 육교 위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을 한 대 때렸을 뿐 머리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G 이 사건 당일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각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F 파출소의 CCTV 영상도 위 각 진술과 전적으로 부합하며, ②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③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진, 피해자의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