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이 근무하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병원’ 의 행정부장으로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13. 13:00 경부터 14:00 경 사이 위 ‘D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위 병원 전산실에 있는 알루미늄 커튼 봉을 가져온 후, 그녀에게 “ 엎드려 라 ”라고 요구하고, 위 커튼 봉으로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 위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위 병원 전산실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가져온 후, 그녀에게 “ 엎드려 라 ”라고 요구하고,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9.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 위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위 병원 전산실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가져온 후, 그녀에게 “ 엎드려 라 ”라고 요구하고,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위 병원 전산실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가져온 후, 그녀에게 “ 엎드려 라 ”라고 요구하고,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