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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7 2015가단7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들의 중개로 주식회사 아원디앤씨에게 경기 양평군 D 답 1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억 2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12. 14. 800만 원을, 2014. 8. 23. 200만 원을, 2014. 8. 29. 6,000만 원을, 2014. 9. 1.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들이 부동산중개업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8,300만 원을 지급받았거나, 피고들이 그와 같은 명목으로 위 8,3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나머지 7,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규모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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