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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19나5403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2. 23. 13:0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위 교차로 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신호기가 없는 도로(소로)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15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교차로 녹색신호가 이미 켜진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 차량이 위법하게 교차로를 가로지르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0%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도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차로 전방 녹색신호가 이미 켜진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저속으로 교차로를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었고,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소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일부 보행자들이 이미 횡단을 거의 마친 상태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소로에서 갑자기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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