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405,1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4.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는 2004. 5. 21. E, F, G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화성시 H 임야 13,2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D 외 1인으로 하고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00,000원은 2004. 6. 26., 잔금 400,000,000원은 2004. 7. 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D는 애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D는 2004. 5. 21. 5,000만 원, 2004. 6. 26. 2억 원, 2004. 7. 21. 1억 9,000만 원을 각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D는 자신의 부담분인 4억 4,000만 원을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는 2004. 5. 28. 7,000만 원, 2004. 7. 21.경 600만 원을, 2004. 12. 24.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 C(피고)’, ‘채권최고액 3억 9,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남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 채무’라 한다) 중 일부인 2억 3,600만 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4. 7.경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조달한 금원으로 나머지 매매대금 1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2004. 10. 24.경 경기도 화성시 I 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었는데, 위 토지에 관한 정산을 하면서 2006. 1.경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여 원 대신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지분 중 1,071,25㎡(324평)를 평당 30만 원으로 환산하여(97,200,000원 상당)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지분은 42%(1,686평/4,020평), D의 지분은 58%( 2,334평/4020평)가 되었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06. 1. 10.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