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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나769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3,37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6. 29. D에게 3억 원을 투자하되, D는 화성시 E 일원의 아파트 시행사업이 잘못되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위 시행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고에게 3억 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0. 6.경 D 소유의 화성시 G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5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10억 원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2010. 6. 23.경까지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8. 22. D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D로부터 “2011. 10. 30.까지 매매대금 상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았다.

3) 원고는 2013. 7. 25.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2768호로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3. “D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투자금 합계 469,102,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D는 2008. 7.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99031호로 2008. 6.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전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12. 2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3177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는 2009. 3. 6. 이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고, D는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곧바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44962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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