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단2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3: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의 신병인수를 재차 요구당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아, 너 뭐라고 했어, 개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옷 벗고 나와, 옷 벗어보라고 씨발새끼야 한번 붙자, 개좆같은 경찰관 새끼들,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D과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보호조치자의 신병인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