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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보호조치 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많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경찰관 D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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