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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04:3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남녀간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가 정차하자 “씨발새끼들아, 니들은 뭐야, 꺼져 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고 있던 인천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하차하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함께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E의 손을 뿌리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13년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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