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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1 2013고단29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04:20경 하남시 C 소재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로부터 “왜 쳐다보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에 있던 승용차의 유리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유리창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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