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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1 2019고단3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07년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서로 교제하던 사이다.

1. 상해

가. 2013.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4. 00:2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8. 01: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6.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00: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18: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70c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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